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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2명 복직을" 충북교육청 첫 복귀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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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나승일 차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처음으로 충북교육청이 23일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라고 통보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는 지부장과 사무처장 2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복직하지 않으면 징계한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교육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조퇴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퇴 후 집회 참석이 국가공무원법상 단체행동 금지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며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나승일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나 차관은 “19일 판결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며 “이에 따라 단체협약 권한은 물론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등 법률상 구호도 못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지원 중단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 통보도 요구했다.

 그러자 충북교육청은 이날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과 함께 전교조 지부가 도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무실을 한 달 내에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경남교육청 관계자도 “이달 중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된 우동기 대구교육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당선자(김석준)가 나온 부산의 임혜경 교육감은 “법적으로 6월 말까지 현 교육감 소관이지만 7월 1일 취임하는 신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충북교육청에선 기한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징계가 실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 투쟁이 학생 학습권과 수업권을 침해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면 일선 교육청들이 엄정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퇴는 교육법상 교원에게 보장된 권리인데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집회 결사를 탄압하고 헌법상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조합원들이 다른 교사와 수업을 바꾸기 때문에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교조 측은 서울역 집회 후 청와대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하루 휴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연가 투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외노조 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낸 전교조는 정부에 대한 총력 투쟁 계획도 발표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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