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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소'가 있었어? '다이소'랑 헷갈리네…1심 뒤집고 '다이소' 승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사소’. [사진 특허청]

‘다사소’.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유사 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과로, 다사소 측은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사소가 신촌점과 동백점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1억3000만원을 다이소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체적인 느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두 회사의 상표가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다사소’. [사진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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