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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이마 찢고 코 내리치고…30억대 보험사기단 덜미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앵커]

그럼 여기서 이 시각 보도국에 들어온 새로운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네. '이시각 뉴스 현장'입니다.

멀쩡한 몸을 일부러 다치게 해서 3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2008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해를 하거나, 안 해도 되는 수술을 받는 수법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3억 4,000여만 원과 민간 보험금 27억여 원 등 총 30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김모 씨 등 8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이들의 수법은 잔인했습니다.

이른바 '기술자'로 불리는 40세 여성 김모 씨는 산에 올라가 미용용 칼로 동거남의 이마와 뺨을 긋고 망치로 코를 내리쳐 골절시킨 후 "등산 도중 넘어져 다쳤다"고 속여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김 씨는 동거남 뿐만 아니라 사촌동생, 전 남자친구 등 10여 명과 짜고 비슷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왼쪽 손가락 두 개를 직접 망치로 내리쳐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필요없는 척추 수술을 해주는 등 보험 사기에 가담한 정형외과 병원장과 수술을 알선해주고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 준 변호사 사무장 등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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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 레슨을 하면서 제자들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음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의 한 사립대 음대 관현악과 객원교수인 59살 정모 씨는 작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러 온 20대 초반의 여제자 4명의 엉덩이와 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정 씨는 "자세를 교정하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 신체접촉을 한 것이지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임해지 판사는 "피해자들이 정 씨의 행동 때문에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정 씨의 행동에 제자들이 뒷걸음치는 등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판사는 정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정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신체 접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레슨 방법"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중앙일보·JTBC 방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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