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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특진·병실료 대폭 인하 … 급하지 않은 수술은 9월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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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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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에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바뀐다. 8월에는 선택진료제(특진)가 대폭 축소되고, 9월에는 4·5인 병실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1977년 건보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특진은 순차적으로 축소돼 2017년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두 제도의 변화는 환자 입장에서는 크게 반길 일이다. 지금은 경력 10년 이상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을 때 진료 수가의 20~100%를 특진료로 내고 있다. 건보가 안 돼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가령 특진 의사한테 수술을 받으면 수술 수가의 100%, 영상진단은 25%를 더 내야 한다. 상급 병실료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1~5인실(특실 포함) 병실료를 말한다.

 8월에는 특진료가 15~50%로 줄어든다. 특진료가 가장 높은 게 수술(처치)비와 마취료인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든다. 수술과 마취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라서 수술 환자의 혜택이 가장 크다. 9월에 건보가 적용되는 상급 병실은 4·5인실이다.

 이런 변화를 환자 입장에서 종합해 보면 9월에 수술 받고 4·5인실에 입원하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상당수 대학병원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상급 병실료를 받지 않는 병실)로 5인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9월에 5인실을 이용해도 환자 부담 변화는 없다. 다만 강남세브란스, 계명대 동산, 경북대 등의 병원은 5인실이 꽤 있어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다.

4인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많다. 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경북대·화순전남대 등의 병원은 4인실이 몇 개 안 돼 9월 제도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울대·서울성모·인천길병원은 4인실이 제법 많아 부담이 줄어든다.

 간암에 걸려 이식 수술을 받은 임모(55)씨의 사례를 보자. 1월 수술을 받고 58일간 입원했다. 4인실 입원기간은 15일. 수술(처치)·마취·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 진료에 특진료 896만원을 냈다. 임씨가 9월에 같은 수술을 받을 경우 특진비가 469만원으로 준다. 1월에는 4인실 상급 병실료로 184만원(법정본인부담 포함)을 냈는데 9월에는 6만원만 낸다. 두 가지 제도 변화 덕분에 605만원을 줄일 수 있다.

 큰 수술이 아니어도 눈에 띄게 부담이 줄어든다. 5월 14~18일 서울대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박모(82)씨는 특진료로 54만1940원, 상급 병실료(4인실)로 40만3200원(법정본인부담 포함)을 냈다. 전체 진료비의 30%에 해당한다. 만약 박씨가 9월에 같은 수술을 받으면 특진료가 28만4170원으로, 상급 병실료가 9만3800원으로 준다.

 현재 건보가 안 되는 4·5인실이 많지 않아 일부 병원을 제외하면 9월 상급 병실 제도 변화의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암·척추수술 중 급하지 않은 수술은 9월에 하되 좀 더 당기고 싶으면 8월에 하는 게 좋다. 거의 모든 수술이 혜택을 본다. 암·심장병·뇌와 같은 중증질환 수술뿐만 아니라 척추·제왕절개·백내장 같은 수술도 해당한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은 “지금도 수술은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으로 가면 특진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입원 중인 암 환자의 보호자 임동규(64)씨는 “좋은 병원의 좋은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어 특진료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줄어든다고 하니 좋다”며 “1·2인실 병실은 부담스럽고 6인실은 잘 나오지 않아 5인실에 입원했는데, 그게 보험이 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8월에 특진의사를 줄이고, 9월에는 2·3인실까지 건보를 적용해 환자 부담을 더 줄일 방침이다. 줄어드는 병원 수익은 8월부터 고난도 처치 및 수술의 수가를 올려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99세까지 팔팔하게(9988)’ 살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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