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경기도 안산 금수원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가 입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지난달 21일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이날 구원파 신도들은 압수수색 정보가 담긴 검찰 내부 문건을 이미 입수해 갖고 있던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구원파가 입수한 ‘영장 집행팀 편성안’이라는 문건에는 정문·예배당·관사 등 검찰의 진입·수색장소 6곳과 압수수색 집행팀 구성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또 각 집행팀을 지휘하는 검사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다. 검찰 수사관들이 오전 5시40분에 금수원 근처 지하철역에 집결해 오전 8시부터 금수원 압수수색을 시작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겨 있다. 검찰은 이날 문건에 담긴 정보 그대로, 70여 명의 검찰 인력을 6개 팀으로 나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18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정보가 유병언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검찰 내부 정보가 구원파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문건까지 구원파가 입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관계자는 “문건에 적힌 내용은 비밀사항이 아니며 수사관이 길에 흘린 것을 구원파 신도가 주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분실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유대균씨가 4월 19일 프랑스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금수원으로 돌아간 직후부터 유병언씨가 도피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수색 정보가 유출돼 유씨가 도주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인천=노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