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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득중심 단일화'…부과기준 체계 바뀐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17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되, 소득이 없는 세대에게는 기본건보료만 받고 연금·퇴직소득 등에 대해서도 전부가 아닌 일부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족한 기획단은 같은 해 11월 6차 회의에서 10개 부과체계 모형을 제시했다. 이들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보수)·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기타·일용근로 소득 등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된다.

또 무소득 세대에는 기본(최저) 건보료가 적용되고, 상한선은 평균 건보료의 30배 수준으로 설정됐다.

이러한 기본 가정 아래 ▶최저보험료 수준 8240∼3만7600원 ▶연금·퇴직소득 반영 비율 50∼75% ▶상속·증여소득 반영비율 50∼75% 등으로 변수를 바꿔가면서 크게 10가지 부과체계안을 도출해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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