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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70만원씩 두 채, 세금 73만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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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합의했다. 핵심은 주택 임대소득 감면 대상 확대. 당초 정부는 2주택자에게만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세율 14%)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이 계획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고쳤다. 3주택을 가진 자영업자 A씨를 가정해 보자. 연간 4000만원(과세표준 기준)의 소득을 신고하는 A씨는 본인이 살지 않는 집 두 채에 월세를 놓기로 했다. 월세 시세는 70만원이다. 연간 1680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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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월에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른바 2·26 대책에 따르면 A씨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합산돼 세금이 매겨진다.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면서 세율도 15→24%로 올라간다. 내야 할 세금은 659만7600원. 그런데 당정협의 결과가 확정되면 A씨의 소득세는 586만800원이 된다. 세금 73만6800원이 줄어든다. 정부·여당의 목표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끔 하는 것이다. 수요가 늘어야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는 판단에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지금과 같이 건보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직장인이 임대소득을 따로 얻더라도 그 금액이 연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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