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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원 당선 7명 중 6명 전과 … 절반 넘는 곳도 수두룩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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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가히 ‘전과자 의회’ 아닐까. 전남 영광군의회 얘기다. 6·4 지방선거에서 이곳 의원으로 당선된 이는 7명(비례대표 제외)인데, 그중 6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다. 죄목도 다채롭다. 7선에 오른 강필구(63)씨는 폭행치사 등 전과 5범이다. 그는 5억9000여만원으로 누적 체납액 전국 1위의 불명예 기록도 보유 중이다. 장세일(50)씨는 사기 등 전과 2범, 장기소(52)씨는 특수절도 전과 1범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의회도 전과자 투성이다. 14명의 당선자 중 9명이 전과를 갖고 있다. 이순동(61)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등 전과 4범, 서재원(55)씨가 업무방해 등 전과 3범, 정해종(53)씨가 사기 전과를 갖고 있었다.

 이는 중앙SUNDAY가 중앙선관위 당선자 명단과 전과 기록을 담고 있는 후보자 명부 등을 6~7일 이틀간 체크한 결과다. 기초의회 의원 중 전과자가 과반인 경우는 강원도에서도 속출했다. 원주시의회가 19명 중 11명, 강릉시의회가 16명 중 10명, 춘천시의회가 18명 중 10명이 전과자였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인(3952명) 중 전과 3건 이상의 다수 전과자는 260명이었다. 광역단체장 중 최다 전과자는 3건의 안희정(49) 충남지사였다. 1980년대 두 차례 시국사건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다. 기초단체장 중엔 인천 김홍섭(65) 중구청장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등 5건이 있었다. 이 밖에 새누리당 황보길(52) 경남 고성군의원은 폐기물관리법·개항질서법 위반 등 9건, 새정치민주연합 김병연(42) 인천 강화군의원은 범인도피·사기 등 8건의 전과자였다.

 “전과자에 대해 무조건 색안경을 끼는 건 일종의 연좌제이며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집단폭행·강간과 같은 파렴치범과 생활사범을 한통속으로 묶는 것도 무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역의 법령인 ‘조례’ 등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광역·기초의원이 법령을 어긴 전과가 있는지 여부는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여야가 깐깐한 공천 심사로 여과 기능을 수행했어야 하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박종화·임지수 인턴기자 hjmh79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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