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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택연금, 고령화 시대의 노후복지 사회안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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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2011년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고령화준비지수(GAP)가 주요 20개국 중 19위로 중국(18위)보다 낮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낸 고령화대응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수명이 2012년 81.4세에 이르는 등 노령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부모 봉양과 자식 뒷바라지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구성을 보면 현금 교환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80% 넘게 집중돼 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젊어서는 재산 증식 수단으로, 나이가 들어서는 상속 대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집 한 채 자산만으론 노후 준비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은퇴한 뒤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서 말의 구슬)을 활용해 최적의 노후 생활자금(보배)을 마련하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이 그중 하나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노후생활의 소득원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한다.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된 뒤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에게만 가입을 허용했던 제한 규정을 지난 3월 10일부터 2주택 보유자까지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단, 살지 않는 주택 1채는 가입 후 3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또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같은 복합용도주택도 가입을 허용해(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문턱을 낮췄다. 지난해 11월에는 기존 월지급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월지급금을 받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10년부터 30년까지 5년 단위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기간이 짧을수록 월지급금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기존 종신형에 비해 최대 80% 정도 많이 받는다. 주택연금을 받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부부 모두 사망 때까지 소유 주택에서 살 수 있다.

이처럼 주택연금은 고령화 시대 노후복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대전·충남 지역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212건)가 2012년(163건)에 비해 30.1% 증가하는 등 노령층으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 5.6%보다 다섯 배 이상 높은 것이다.

윤정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천안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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