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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여주인 살해범 징역 30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5일 고물상 여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불을 지른 박모(38)씨에게 강도살인, 현주건조물 방화, 사체 손괴죄를 적용해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심하며 피해자 유족에게 어떠한 피해변상도 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소유의 고철을 훔친 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간에 범행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에 붙잡힌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유족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어 다시는 이런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여자 친구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할부로 승용차를 사는 등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을 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쯤 경남 김해시내 고물상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주인을 마구 찔러 살해하고 가방 속 현금 120만원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물상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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