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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에서도 확인 가능 "돈 받아가세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

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상태다.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4일부터 홈페이지 내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별도로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5년 후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0년말 207억 원, 2011년말 307억 원, 2012년말 392억 원, 2013년말 544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납세자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일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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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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