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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미수령환급금 대부분 10만원…찾으려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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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상태다.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환급금찾기’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 가능한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 내부 메뉴인 ‘국세 환급 찾기’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5년 후 국고에 귀속된다.

납세자는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일 경우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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