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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A급 지명수배…밀항 루트도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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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14일 잠적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체포영장(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내려지는 A급 지명수배는 피의자 발견 즉시 체포토록 하는 조치다. 수사팀은 대균씨가 밀항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인천·평택 등 주요 항구의 밀항 루트를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잡범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자 촉망받는 예술가가 도피해 우리도 어리둥절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선 “16일 오전 정해진 소환 시각에 검찰에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전 회장은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불출석할 경우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4일 “세월호 이준석(69) 선장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 2등 항해사 김영호(47), 기관장 박기호(58)씨 등 4명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15일 기소한다”고 밝혔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학생 등 승객 수백 명이 사망할 것임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것과 관련해서다. 최소 281명(사망 확인)에 대한 살인 혐의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합수본부는 이 선장을 포함, 구속된 세월호 선원 15명 전원을 15일 재판에 넘긴다. 재판 장소가 협소한 목포지원 대신 광주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인천=이가영 기자, 목포=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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