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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예비검증 … FBI는 수사하듯 대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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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 공직임명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사전 검증에 있다. 의회 인사청문회 자리에 가서야 후보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백악관 인사실(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은 지명 대상자를 물색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력서·추천서 등 서류 검토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조사를 병행한다. 물색 단계가 사실상 인사검증의 시작이다. 이어 해당 부처 기관장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해서 후보군을 압축한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인사실장이 다시 면밀히 검토·분석한 후보자 한 명을 선택한다. 이런 과정이 한 달 이상 걸린다.

 이게 끝이 아니다. 거기까진 예비검증 과정일 뿐이다. 법률고문실(Office of Counsel to the President)에서 담당한다. 우선 후보자에게 개인자료진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의도적 허위진술은 처벌된다’는 항목에 서명도 한다. 이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의 소득, 활동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납세 등 금전적 문제, 마약·성희롱·문제 언행 등 임명됐을 때 비판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검증이 강도 높게 이뤄진다.

 이 단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연방수사국(FBI)이 국가안보직위질문서(Questionnaire for National Security Positions)를 보낸다. 이 질문서는 앞서 개인자료진술서보다 훨씬 세부적이다. 후보자에게 답을 받아 ‘포괄적 배경조사’를 실시한다. 검찰의 소환조사처럼 관련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도 이어진다. 포괄적 배경조사에만 통상 15~25일이 소요된다.

 백악관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윤리처, 임용 예정 부처의 윤리담당관실, 상원 소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가세해 재산공개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관이 검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는 인사검증만 전문으로 하는 인력들이 배치돼 있다. 이들 기관이 복합적인 사전검증 결과를 법률고문실에 모두 제출하면 검증이 완성된다. 또 한 달 정도가 필요하다.

 완성된 검증 자료가 인사실로 가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소 3개월 이상의 검증과정 이후 지명자를 발표한다. 대통령이 발표 직전 의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런 강도 높은 검증은 한국의 ‘신상털기’와는 다르다. 신원조회가 끝난 인사담당자들이 비밀준수 의무를 지켜가며 내부적으로만 참고하기 때문이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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