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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잊혀질 권리' 첫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3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한 ‘인터넷에서 잊혀질 개인의 권리’ 소송에서 처음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에 개인 정보가 한 번 올라가면 본인이 원치 않아도 삭제되지 않는 ‘인터넷 주홍글씨’를 사용자가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가 없애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며 구글을 상대로 “본문이든, 링크된 자료든, 목록이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정보는 반드시 그리고 즉시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EU)의 대법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결은 바로 효력을 갖는다.

 지금도 구글을 비롯해 대부분 포털이 정보 삭제 툴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주홍글씨’를 지우는 데 들어가는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 돈은 개인의 몫이다. 덕분에 사망한 이의 정보를 없애거나 관리해주는 디지털 장의사가 성업할 정도다. 그러나 앞으로 유럽에선 이를 인터넷 사업자가 찾아 삭제해야 한다.

조현숙·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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