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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못 알아듣는 판사 저음선고 불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일본「오오사까」 고등재판소는 20일 한 즉결판사가 피고에게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도사건을 재심토록 명령하는 일본사법사상 전례없는 조치를 취했다.
「오오사까」고등재판소의 「다끼가와」판사는 작년 10월 절도혐의로 체포된 한 청년에게 선고할 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려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면서 재심을 명령했는데 이 청년은 징역4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들었으나 나중에 서류상에 「1년4개월」로 기록되어있음을 알고 고등재판소에 항소했던 것.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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