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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의무시간 준수 12.9% … 안전교육은 실종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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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안전교육은 유사시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교육이다. 하지만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세월호에 탑승했던 단원고 학생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장거리 뱃길에 올랐다. 선사에서는 물론 학교 차원에서도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버스를 탔을 때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라’는 교육이 전부였다고 한다.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본지 긴급점검 결과 일선 학교에서 안전교육은 입시교육에 밀려 말 그대로 뒷전임이 확인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고교에서는 보건 교과목에서 하는데 학교보건법 등 관련 규정대로 보건 수업을 실시한 초·중·고교는 36.4%에 지나지 않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도 재난 대비 교육 6시간을 포함해 실종·유괴 예방, 교통안전 등 교육을 연간 44시간 이상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교사 2만154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의무시간을 지킨다는 비율이 12.9%에 그쳤다. 심지어 의무임을 모르는 초등학교 교사가 47.9%나 됐다고 한다. 법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놓고 실제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부끄러운 수치다.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규정대로 실시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별도 교과목 독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실습이나 시청각 자료 등을 동원해 학생들에게 안전의식과 행동요령을 제대로 가르치려는 노력도 절실하다. 차제에 안전 전문가들에게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전문성 없는 일반 교사에게 안전교육을 떠맡겨서는 교육효과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소방관·스튜어디스·선원 등을 학교로 불러 교통·화재·재난·사고와 관련한 대피 요령을 가르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