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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름 짓고 출항할 때마다 100만원 … 유씨 일가, 상표장사로 회사돈 500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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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세월호가 한번 출항할 때마다 선박회사인 청해진해운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게 이름값(상표권 사용료)으로 100여만원씩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세월호 상표권 수수료로만 1억원이 지급됐다.

이를 포함해 유 전 회장 일가가 경영하는 계열사 중 11곳이 지난 10여 년간 지급한 이름값만 5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진해운 소속 다른 선박들의 명칭과 관계사 사명, 제품명 등 모두 1600여 건이 유 전 회장과 일가 명의로 상표권 등록이 돼 있 다.

 본지가 28일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 등 11개사의 회계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유 전 회장 일가에게 흘러간 수수료는 996억3989만원이었다. 대상은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붉은머리오목눈이(유 전 회장 소유), SLPLUS(장남 유대균 소유), 키솔루션(차남 유혁기 소유) 등 3개 컨설팅사 및 유 전 회장과 4자녀다. 청해진해운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이날 “지급수수료 1000억원 중 컨설팅료 등을 제외한 500억원가량이 상표권·특허권 사용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월 ’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 명의로 상표권 등록이 돼 있고 청해진해운은 지난해에만 1억여원을 상표권료로 지급했다. 세월호는 지난해 100여 회 출항해 매번 100만원씩을 지급한 셈이다. 검찰은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 수수가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날 붉은머리오목눈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9일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를 소환 한다.

이가영·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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