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호 탈출’ 선장에 고작 5년형?…대검은 수사본부 구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승객들을 배에 남겨둔 채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석(69) 선장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사법처리 수위는 얼마나 될까. 목포 해경은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이 선장을 조사중이다. 그에겐 선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 등 세월호 주요 선원들에게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해경은 특히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선장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탈출했는지를 확인중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선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 선원법 10조는 ‘선장은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선장의 재선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11조에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위험시 인명구조책임을 규정했다. 재선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11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승객 등 292명이 숨진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는 "구조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가 쟁점이 되긴 하겠으나 이 선장이 가장 먼저 대피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선장에게 선원법과 중대과실치사가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장 7년 6월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는 대형 참사를 일으킨 행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12년 이탈리아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콩코디아호 좌초 당시 먼저 도망친 선장에게는 무려 2697년형이 구형됐다. 배에 버려진 승객 300명이 넘는데 승객 1인당 8년여를 매겨 산출한 것이었다. 1912년 타이태닉호 사고때의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나 1993년 서해 페리호 참사 때 백운두 선장(당시 56세)은 마지막까지 구조를 지휘하다 숨졌었다. 서해 페리호 사건 때는 현장조사 없이 허위로 안전점검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군산지방해운항만청 직원 3명이 기소됐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박 침몰시 자동으로 펼쳐지게 돼있는 구명벌(원형 고무보트) 46개 중 단 한 개만 이 작동된 것과 관련해선 정기적인 안전점검 책임이 있는 선주(청해진해운)와 해운항만청에 선박안전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또한 최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대검, 수사대책본부 가동=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본부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설치하고 변찬우 광주지검장이 총괄지휘토록 했다. 이성윤 목포지청장이 팀장이며 13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광주지검 박재억 강력부장과 윤대진 형사2부장이 각각 수사팀장과 수사지원팀장을 맡았다. 대검 측은 "대책본부가 해경 등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구조를 먼저 한뒤 사고 원인, 구조과정 문제점 등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정효식, 목포=노진호 기자

사진 뉴시스, 뉴스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