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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 시민단체 "아동학대는 살인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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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1일 울산지법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인터넷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아동 대상 범죄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11일 대구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잇따라 열린 계모 치사 사건 선고 공판을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이다. 시민들은 “아이를 죽였는데 겨우 징역 10∼15년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법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칠곡 의붓딸 상해치사 사건 재판이 열린 대구지법 21호 법정은 아침부터 북새통이었다. 시민 200여 명은 40여 개 방청석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 시작(10시30분) 3시간 전부터 법정 입구에서 기다렸다. 한 시민은 피고인들에게 던지기 위해 비닐봉지 안에 소금을 넣어 반입하다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계모 임모(36)씨는 머리를 풀어 헤쳐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성엽 부장판사가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의붓딸의 고모는 “사형시켜라”라고 고함쳤다. 친모는 재판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만 훔쳤다. 법정 밖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아동학대는 살인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오후 1시30분 울산지법 법정.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모(40)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자 일부 방청객이 “말도 안 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김모(26)씨는 “법을 정비해 아동 범죄는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우오현(61) SM(삼라마이다스)그룹 회장은 ‘칠곡 계모 학대 사건’으로 숨진 의붓딸의 언니(12)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집을 주고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울산=김윤호·차상은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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