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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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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담배 제조사의 불법행위도, 담배 자체의 결함도 인정할 수 없다. 환자들이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볼 증거도 없다.”

 15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놓은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7명의 흡연자와 가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은 논리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흡연 피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 등은 1999년 “KT&G 등이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담배를 판매한 탓에 폐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 모두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직접 피해자 4명에 대해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얻어냈다. 다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개별적으로는 흡연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재판부는 “폐암의 종류와 원인은 다양하므로 어느 개인이 흡연으로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위험에 노출된 시기, 노출 전 건강상태,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추가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원심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상고했던 환자 3명 모두에 대해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담배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인데 위험성도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의 위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런데도 원고들이 자유의지에 따라 담배를 피운 점을 감안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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