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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70m거리 풀살롱, 고교 정문 앞에는 립카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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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 서초동 S고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59m 떨어진 한 건물. 이곳 지하 밀실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신종·변종 성매매 업소인 ‘G립카페’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 지역은 S고교 외에도 초등학교 4곳과 중·고교 등 학교 7개가 몰려 있는 주택가다. 립카페 업주 유모(45)씨는 침대를 갖춘 밀실 5개를 차려놓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집했다. ‘A코스’와 ‘B코스’로 나눠 3만5000~4만5000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제공했다가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현재 마사지 업소로 간판을 바꾼 상태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정문에서 직선거리 200m 내)’에서 립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는 학기 초인 3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업소 463곳을 적발하고 업주·종업원 49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123곳은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 통보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제6조)상 환경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적발 대상 중에는 립카페·키스방·휴게텔 등 신종·변종 업소가 198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검거된 인원은 29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변종 업소는 행정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해도 간판만 바꿔 다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단속 업소에는 성매매 업소도 포함됐다. 서울 마포구 D유치원에서 69m 떨어진 곳에는 ‘풀살롱’(여성 접대부에게 술시중을 들게 한 뒤 성매매까지 하도록 하는 변종 유흥업소)이 운영되고 있었다. 업주 기모(57)씨는 여종업원 40명을 고용해 손님 1인당 50만원을 받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평균 1500만원(총 13억원)을 벌어들였다. 기씨를 포함해 6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강남구 소재 U중학교는 학교 정문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사우나 업주가 입건됐다.

 중랑구 H여고 주변의 한 성인용품점은 남성용 성인기구를 여고생들이 다니는 길가에 버젓이 보이도록 진열해 입건됐다. 이 업체와 관악구 D초등학교 환경정화구역 내의 성인용품점에서는 의약품인 비아그라를 불법 판매하기도 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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