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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6월부터 시행 예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사진 MBC 뉴스화면 캡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여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를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로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접한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이젠 좀 편해지려나”,“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이제 보안카드도 필요없나?”,“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너무 귀찮았었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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