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농약 뿌린 김 1900t 대형마트 유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농약을 뿌려 김을 생산한 양식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렇게 생산된 김 1900t은 대형마트 등을 통해 전국에 팔렸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31일 김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김 양식을 하면서 질병(갯병) 예방과 잡태(파래 등) 제거 목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바’라는 이름의 이 농약은 사람의 피부에 닿으면 화상 또는 실명을 일으킬 수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농약을 바닷물·유기산 등과 섞어 김에 뿌렸다. 농약으로 자란 김은 물김 형태로 수협을 통해 판매됐으며 다른 곳에서 생산된 물김과 섞여 마른 김 등으로 가공돼 유통됐다. 가공된 김에는 여러 가지 상표가 붙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에 공급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부에서는 바다 오염 등을 막기 위해 김양식 어민들에게 유기산(김활성처리제) 사용을 권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농민들이 유기산은 효과가 약하다고 판단해 공업용 염산을 많이 사용했다”며 “염산 사용을 단속하자 아예 농약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바닷물에서 자라는 김에 농약을 뿌렸기 때문에 장기간 잔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잔류량이 건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위성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