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미국 형사소송의 기소인부제 연구-김선 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변호사 김선씨(55)가 5년간의 연구 끝에 발표한 법학박사학위(건국대)논문 『미국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기소인부제(Arraignment)에 관한 연구』를 책으로 출간했다.
부산지검 검사장 ·대검검사·법무부차관 등 검찰요직을 두루 거친 김 변호사가 자신의 검찰 실무경험을 토대로 두번이나 방미 관계자료를 모아 집필한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미개척분야로 남아있는 기소인부제에 관한 최초의 연구서적이다.
기소인부제란 형사소송절차상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심문·사실심리·증거조사 등을 생략하고 바로 구령·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에게는 구금 당해 재판 받는 기간을 단축해주고 법관에게는 쓸데없는 정력낭비를 덜어 줘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제도.
『우리나라 형사소송 사건의 80∼90%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부담 속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등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조만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이 제도를 채택하려면 피고인이 진실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지, 혹은 대리·청부재판을 받아 허위자백을 하는 것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법관의 날카로운 선별력이 선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