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 사장' 가명 국정원 직원 … 문건 위조 3건 모두 관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간첩 피의자 유우성(34)씨의 2006년 북·중 출입경(출입국)기록과 이에 대한 발급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파악했다.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출입경과 관련된 문건 3건 중 싼허세관 답변서는 이미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국가정보원 대북공작단 소속 김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이 이들 문건 3건 위조과정에 모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김 조정관은 중국 현지에 파견돼 비밀리에 대북공작 활동과 첩보 수집을 하는 이른바 ‘블랙요원’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건 모두 ‘김 사장’의 입에 달려 있다”며 “협조자 김모(61)씨와 선양 총영사관 이모 영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조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12일 긴급체포한 협조자 김씨를 이틀째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지난해 12월 부탁을 받고 싼허세관 답변서 위조에만 관여했지만 ‘김 사장’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해 왔고 지난해 말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발급확인서 위조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조정관이 조선족 위조 전문가 이모씨 또는 제3의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출입경기록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조정관이 문건 3건의 위조과정에 모두 개입한 점으로 미뤄 ‘유우성 문서조작’에 관여한 대공수사단장-수사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지휘라인의 실체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 중이다.

 수사팀은 이날 선양 총영사관 이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영사에 대해선 김씨가 위조한 싼허세관 답변서에 대해 ‘내용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가짜 영사확인서를 작성해 검찰에 전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영사는 검찰에서 “답변서가 가짜라는 걸 알았지만 본부 대공수사팀에서 계속 독촉해 허위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협조자 김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이가영·노진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