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체육관, 서류 위조해 착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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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붕괴 참사를 낸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13일 공문서 내용을 변조한 혐의로 마우나오션개발 오모(46) 사업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용역업체 박모(48)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위조 서류를 접수한(공공기록물관리 위반)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공무원 이모(43)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팀장과 박 대표 등은 2009년 경주시에 체육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위조된 ‘양남면 관광지 조성 계획안’을 제출했다. 오 팀장 등은 이미 경북도지사 승인이 떨어진 이 계획안에 체육관 건립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꾸몄다. 오 팀장 등은 경찰에서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서류 내용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하면 보통 2개월 이상 걸리는 건축허가 과정이 일주일로 단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같은 서류 위조가 건물 붕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건축 허가를 내 줄 때는 예컨대 주거지에 상가를 짓는 식으로 건물 성격이 부지 용도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만 점검한다는 것이다. 건물이 안전 기준에 맞춰 지어졌는지는 준공검사에서 확인한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은 부산외국어대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 행사를 하던 지난달 17일 무너져 10명이 숨지고 128명이 다쳤다. 경찰은 체육관이 부실 자재로 지어져 붕괴된 것 아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대구=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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