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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분실시엔 어떡하지?…예외사항 확인하세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이달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와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구체적인 영업정지 날짜는 KT는 이달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 정지된다.

LG유플러스는 이달 13일부터 4월 4일까지 23일간 영업 정지된 뒤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 정지된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임시개통이나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할 수 없다.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이제 정신 차리려나”,“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타격이 크겠는걸”,“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소비자들만 불편해질 것 같은데”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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