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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남편 순직 57년 만에 통보 … 배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는 전모(80·여)씨 등이 “57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순직 사실을 알려 준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총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편은 1955년 군에 입대했다가 한 달 만에 병에 걸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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