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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석기 '내란음모' 인정…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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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공동취재단]

“어둠 속에서 세력을 확장해 대담하게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무장 폭동을 모의했다. 북한의 대남공격이 임박했음을 예견하고 130여 명 조직원을 동원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질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는 바,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문 요지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16일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홍열(48)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은 징역 4~7년에 자격정지 4~7년에 처하도록 했다. 내란음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난 것은 1981년 신군부에 의해 5ㆍ18 민주화 운동 배후세력으로 지목됐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만이다.

재판부는 비밀혁명조직(ROㆍRevolution Organization)이 실체가 있으며, 이 의원이 총책이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폭동을 모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사건이 조작됐다는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이자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여서 더 무거운 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1심 판결은 정부가 통진당을 대상으로 낸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부는 통진당 핵심 세력인 RO가 무장봉기를 기도했다는 점을 위헌 정당으로 보는 주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김칠준(54) 변호사는 “(판결이) 정해진 결론에 일사불란하게 꾀어 맞춰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법의 용서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보여줬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이윤석 대변인은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시계바늘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윤호진 기자, 권호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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