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해산심판 힘 받은 검찰-이석기 활동, 개인 일탈이냐 당 활동이냐에 초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뉴시스]

“이석기 의원(52)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신했다. 이제부터는 이 의원과 RO 조직의 활동이 통합진보당 차원의 활동임을 밝히는 데 진력하겠다.”

17일 이 의원에 대한 수원지법의 유죄 판결 직후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소송을 이끌고 있는 정점식 TF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무죄 판결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정 팀장을 포함해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인사들은 1심 재판부가 이날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재판부가 검찰 기소 내용의 대부분을 원안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유죄 판결은 특히 헌정 사상 첫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의 최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무부장관의 청구로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통진당 해산 청구 건의 2차 심리는 당장 18일 열린다. 피청구인인 통진당과 변호인측이 이날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씁쓸한 반응을 보인 이유다.

법무부 TF팀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두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건 통진당의 위헌적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의원과 RO 조직과 관련돼 있어서다. TF팀은 그동안 "통진당이 평소 해온 다양한 활동이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전복을 가져오도록 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활동의 중심이 이 의원이 이끈 RO이며, RO 조직원 대부분이 통진당원이므로 RO의 활동과 통진당의 활동은 일치한다는 논리를 펴 왔다. TF팀은 통진당의 목적에 대해서는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인민 민주주의를 그대로 본딴 것"이라며 위헌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측은 "RO는 실체가 없으며 법무부가 주장한 RO의 활동은 통진당 경기도당의 일부 활동에 불과하다"며 반박해왔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가 RO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일단은 검찰측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번 판결은 통진당측에 상당히 타격을 주고 검찰측에는 우군이 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과정에서 이 의원과 RO의 활동이 통진당의 당 차원 활동임을 증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의원측이 북한과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위헌정당 해산심판 2차 기일에 정부측 참고인으로 나서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유죄 선고는 RO 조직원들의 5.12 회합 녹취록 등 핵심적인 증거를 사실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서 상급심에 가서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남은 문제는 결국 RO의 내란음모가 이 의원의 개인적 돌출행동이냐, 통진당의 당 차원의 활동이냐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변호인단이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차 기일에 통진당측 참고인으로 나서는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지금껏 법무부가 주장한 것 중 ‘통진당이 공식 노선과 달리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적의 위헌성 부분은 증명이 어렵다”며 “그러나 이날 법원 판단은 법무부가 주장한 활동의 위헌성 부분을 인정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이어 “고등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판사들에게 양심적 선고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결국 통진당측과 변호인측은 이 의원의 RO 활동이 당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