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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우 전 청와대 수석에 형사보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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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김두우(57·사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지난 14일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로부터 현금 1억여원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 전 수석에 대해 6500여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수석은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와 풀려날 때까지 333일간 구금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이 전 수석의 무죄를 확정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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