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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B·롯데카드 신규 고객 … 신용·체크 카드 발급 못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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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개인 정보를 유출한 NH농협·KB국민·롯데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고용 불안을 느낄 카드 모집인들을 위해 각 카드사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3개월간 금융소비자들의 카드 이용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3개월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나.

 “신규 고객은 신용·체크·선불(기프트카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카드사가 가입 권유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객이 먼저 카드를 신청하는 것도 안 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리볼빙 같은 부대업무에도 새로 가입할 수 없다. 여행업·통신판매·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 역시 정지된다.”

 -예외적으로 발급이 되는 카드도 있다는데.

 “공익 목적의 19개 카드는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부의 문화누리카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카드와 법인카드, 정부 부처의 정부구매카드가 여기에 포함된다. 무임교통카드, 국민연금증카드, 면세유카드, 학생증겸용카드 역시 신규 발급이 허용된다. 하나로카드와 농촌사랑카드는 농협은행이 아닌 농·축협 단위조합에서만 판매된다.”

 - 아이사랑카드를 국민은행에서 만들 수 있나.

 “안 된다. 공익 목적 상품이어도 발급 카드사가 여러 곳인 경우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KB국민카드에서는 아이사랑이나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아이사랑카드는 우리와 하나SK 카드, 고운맘카드는 신한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스타트럭·그린·국방복지카드(KB)와 내일배움카드(NH), 택시유가보조금카드(롯데) 역시 영업 정지된 카드사에선 만들 수 없다.”

 -국민·농협은행 계좌가 있는데, 체크카드 신규 발급이 안 되나.

 “KB국민카드나 NH농협카드가 아닌 다른 제휴 카드사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국민은행 고객은 신한·삼성·현대 체크카드를, 농협은행은 신한·삼성·하나SK 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단 은행 창구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건 국민은행의 삼성체크카드뿐이다. 나머지 체크카드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발급할 수 없어 고객이 제휴 카드사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 포인트 적립이나 이용은 그대로 할 수 있나.

 “그렇다. 기존 회원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 또 기존 회원이 결혼, 장례처럼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

 - 모집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

 “금융당국은 각 카드사가 3개월 뒤 영업 재개를 위해 조직을 그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각 카드사별로 전환배치나 금융 교육이 이뤄질 것 이란 얘기다. ”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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