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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엉터리 보험 처벌 "애걔, 과태료 1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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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롯데·현대·하나SK카드 3개사가 전화상담원을 통해 보험상품 2만3000여 건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팔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과태료 1000만원만 부과하고 임원들은 경징계를 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카드사들은 연간 1조2000억원의 보험상품을 판매(카드슈랑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사실이 적발돼도 회사는 과태료 1000만원, 임직원은 가벼운 징계만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감원이 16일 공시한 제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화를 통해 5개 보험사 상품 1만9768건(첫 달 보험료 규모 23억500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보험상품의 공시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은행 이자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비과세 복리상품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은 안내하지 않았다. 보장성 보험료는 소멸되는데도 고객이 내는 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설명했다.

 현대카드도 2009~2012년 전화상담원을 통해 모집한 5개 보험사의 상품 2548건(첫 달 보험료 3억4900만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 하나SK카드 역시 2011~2012년 전화로 1003건(첫 달 보험료 1억3600만원)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카드사들이 보험대리점으로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신용카드를 신청한 고객들에게 제휴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꺼번에 동의받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로 전화로 영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제대로 팔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불완전 판매를 하는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신용정보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회사엔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해 놓은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보험업법은 카드사와 같은 보험계약을 중개한 대리점이 불완전판매를 하면 보험료의 20% 범위에서 보험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보험 판매를 중개하고 이득을 보는 카드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카드사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지만 보험회사의 감독 책임 부분은 규명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판매한 보험상품을 만든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

 이군희 서강대(경영학) 교수는 “불법 영업으로 얻은 이익보다 처벌의 수위가 너무 약하면 금융회사들이 제재를 무시하게 된다”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이를 엄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부분을 포함해 과태료 수준이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대출업무 기준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한 현대캐피탈에 1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캐피탈은 채권 추심을 위임한 사람이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게 “거주지 자택 가압류” “8개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비용이 적지 않게 청구되고 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압박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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