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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입시 부정 특목고 상시 지정 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앞으로 입학·회계 부정을 저지른 국제중·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는 교육감이 언제든지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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