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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학대·성폭행 '화성판 도가니'…월급도 슬쩍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화성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원장이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영화 도가니가 떠올려진다. 이 원장은 상습적인 성폭행 뿐만아니라, 학대와 폭행을 일삼고 국가보조금까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전말을 JTBC 긴급출동에서 보도했다.
다음은 보도 내용.

성폭행 피해자들이 거주했던 화성의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현재 폐쇄된 상태!

[양모씨/인근주민 : (성폭행) 소문이 있더라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모씨/인근주민 : (시설) 사람이 교류를 하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알겠어요. 어떨 때는 (시설에서)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럴 때도 있어 밤에, 싸우는 소리처럼…]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사건 담당 경찰을 만나봤습니다.

[사건담당 형사/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 일을 시키면서 장애인이라고 임금 적게 주고 학대하고 폭행하고 성폭력 한다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한 명 씩 (시설장 방에) 올라가서 (당한다고)]

시설장인 조씨가 장애인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일명 화성판 도가니!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문제의 시설에서 근무하던 한 간호사의 제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건 최초 제보자/해당시설 간호사 근무 : (장애인 요양보조사)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한 직원에게) ‘원장하고 사랑했니?’ 그렇게 물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심야보일러실에 들어가서 관계를 세 번인가 네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시설장이) 그러더래요. ‘(관계한 것이) 알려지면 간통죄로 들어간다고. 공포 분위기에 협박까지 하니까 (피해자들이) 말을 못하고 표현도 못 하는 거예요.]

성폭행 피해여성은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제보자 녹음 파일 : (요즘도 관계해?)차 안에서… (요즘은 누굴 불러들여?) 00언니 (몇 시쯤 불러들여?) 저녁 드라마 볼 때쯤. (9시 10시쯤이네?)]

욕설과 폭행 등 학대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사건 최초 제보자/해당 시설 간호사 근무 : 얼마나 불쌍한지 말도 못했어요. 반찬도 제대로 못 먹고 (물을 많이 쓴다고) 씻지도 제대로 못 해 빨래해도 하루에 다섯 장 이상 못 빨아요. (시설장이) 안마기로 때리고 밥그릇으로 때려서 (이마가) 발개졌어요.]

제보자에 따르면 시설장 조씨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 여성 4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사건 최초 제보자/해당 시설 근무 간호사 :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성관계 후) ‘냄새가 왜 나지?’ 쓰레기통을 뒤져보면 (흔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병실에서까지 해요 뇌사환자가 있는 병실에서도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여성은 단 두 명 뿐!

[사건담당 형사/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 성폭력 피해가 더 있다고 알고 질문을 했는데도 (피해자들이) 전혀 진술을 거부해요. 그래서 나머지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소하지 못했어요.]

또한 이 시설을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시설과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 씨의 아내!

자신의 남편인 조 씨를 노인요양원 시설장으로 앉힘과 동시에 두 딸을 요양보호사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사건담당 형사/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 (딸들 학교가) 근처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학교 대학생들이에요. (딸들) 근무시간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인데 매일 와서 근무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노인요양 보험을 부당 수급한 금액이 약 1억1000만 원 정도.]

게다가 조 씨와 그의 아내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요양보조사로 둔갑시켜 조 씨가 시설장으로 있는 노인요양원에 그들을 보내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센터 팀장 : (계획적으로) 최저임금적용제외대상 사업장 허가서를 받아서 (장애인들을) 10시간 이상씩 일을 시켰죠. 최저임금제외인가서가 장애인들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가서를 내주건대 (원장이) 이것을 악용한 거죠.]

[사건담당 형사/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 : (장애인들의 월급이)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에요. 시설에서 자고 먹고 하잖아요. (숙식제공 명목으로) 40만원을 제해요.]

나머지 임금마저 시설장 조 씨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사건 최초 제보자/해당 시설 간호사 근무 : 남은 월급으로 (따로) 적금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인 돈이 5000만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을) 증축을 한다고, 그 돈으로.]

이번 사건으로 장애인 시설과 노인요양원 원장인 조 씨의 부인 또한 불구속 기소된 상태!

하지만 문제의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 : (최근에도 지내는 거예요? 그 시설에서?) 그 시설 생긴 지 오래됐어요. 지금도 (운영) 하고.]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시청 관할 부서에 문의했습니다.

[희망복지과 관계자 : 아예 판결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희망복지과/팀장 : (법에) 가족이 그 시설에 종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비리 횡령을 없애기 위해선)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들을 위한 시설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사건 최초 제보자/해당 시설 간호사 근무 :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았다고 생각해요. 부모 형제가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원장이 하고 싶은 모든 짓을 했다는 게 너무 미워요.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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