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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의 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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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앙(앙)은 전국시대 (BC403∼BC221)의 대표적인 법가이다. 그는 위나라의 몰락한 귀족으로 본래의 이름은 공손앙이라 했다. 처음엔 위나라의 관리로 있었으나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때마침 진나라의 효공이 유능한 인재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갔다. 효공의 총신인 경감의 연줄로 상앙은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효공을 설득,「변법」의 영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법률제도를 온통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 변법의 목적은 부국강병 책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중앙집권체제와 강력한 군주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효공은 그런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상(합서성)의 15읍을 주었다.
「상앙」이란 이름은 그래서 얻은 것이다.
유명한「에피소드」가 있다. 상앙의 변법이 위력을 발휘하게 된 이야기다. 그는 국도의 시장남문에 높이 30척의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런 방문을 써 붙였다.
-『이 막대기를 북문으로 옮겨 놓는 자에게 상금 「10금」을 준다.』
10금은 황금 35kg에 상당한 값어치이다. 그 액수가 너무 엄청나 아무도 그것을 옮겨 놓으려 하지 않았다. 상금은 무려 5배로 늘어났다. 드디어 한 사나이가 용감하게 그 막대기를 옮겨 놓았다. 상앙은 당장에 50금을 내주었다. 「관의 명령」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과시한 것이다.
이때부터 엄중한 변법이 서서히 시행되기 시작했다. 오늘날도 볼 수 있는 이른바 「연좌제」의 시조도 상앙이다. 그는 가구를 오호·십호로 묶어 연대책임을 지우는 습오제(십오제)를 채택, 시행했다. 그것은 백성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데에 뜻이 있었다. 범법행위를 밀고하지 않을 경우는 그 십오가구가 연좌처벌을 받았다.
그의 분가분제도도 유명하다. 자식이 둘 이상인 집은 분가를 장려하여 생산의 향상을 도모했다. 분가를 하지 않는 집엔 중세를 부과했다.
군공을 존중한 것도 특기 할만하다. 모든 신분의 상하를 불문하고 오로지 군공에 의해 작위를 주었다. 군공이 없으면 귀족의 신분도 깎아 내렸다.
이런 상앙의 변법은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도부습유」이란 말이 있다.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뜻. 그 정도로 사회의 기율이 짜여있었다. 그러나 지층에 숨겨진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외출을 할 때면 꼭 힘센 경호원을 대동해야 했다.
그의 말로는 비참했다. 효공이 세상을 떠나자 새 임금에 의해 모반죄로「차열형」을 받아 일가가 몰살되었다. BC 338년의 일이다.
중공 당 이론지『홍기』의 사설이 바로 이 상앙을 격찬한 까닭은 무엇일까. 「비림비공」의 방향은 바로 이 해답과 일치할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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