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모(31) 전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관계를 뇌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수사에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브리핑] '성관계=뇌물' 성추문 검사 실형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