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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성관계=뇌물' 성추문 검사 실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모(31) 전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관계를 뇌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수사에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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