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사가 연예인 해결사 노릇? 성형의사에 압력 혐의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15일 변호사법 위반과 공갈 등 혐의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검사는 방송연예인 에이미(32·여·본명 이윤지)의 부탁을 받고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에게 압력을 가해 수술비 등을 반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전 검사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는 두 번째로 이날 전 검사를 소환 조사하던 중 혐의가 포착돼 체포영장 집행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초 전 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으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 12일부터 본격 수사로 전환했다.

 전 검사는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에이미는 지난해 초 전 검사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 검사는 에이미를 수술한 서울 청담동 성형외과 원장 최씨를 만나 문제 해결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씨는 에이미에게 재수술을 해주고 기존 수술비와 추가 치료비 명목 등으로 1500만원도 건넸다. 당시 최씨는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내사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전 검사가 수사를 빌미로 최씨를 협박했는지,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제안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최씨를 조만간 재소환조사하고 필요하면 에이미도 소환할 계획이다.

 대검 감찰본부가 현직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선 것은 2012년 말 여성 피의자와 성추문을 일으킨 또 다른 전모(32) 검사 사건 이후 1년여 만이다. 검찰은 당시 서울동부지검 실무수습이던 전 검사와 본인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소개한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를 각각 감찰하다가 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지검 소속 검사의 사무실 서랍에서 돈다발이 발견돼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