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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경제 용어] 과세표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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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세금 금액(세액)이 나옵니다. 흔히 소득이 4600만원, 8800만원인 사람은 각각 15%와 24%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아니고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남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똑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줄여야만 납부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현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은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면 여기에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4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뺀 나머지 2800만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받는 급여와 과세표준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전체 근로소득자 1576만 명 중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1061만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515만 명은 소득은 있지만 각종 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를 낸 1061만 명의 평균 소득은 4013만원이지만, 평균 과세표준은 1689만원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도 과세표준과 실제 소득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올해(소득 기준)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돼 소득공제 대상이 많이 줄어듭니다. 대신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일부 감면하는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연금보험료 등도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는 지출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계속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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