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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에만 유리한 합작 회사 그 실상-교묘한 이익 구조 수법을 살펴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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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합작 회사의 설립은 기업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당사국간에도 호전적인 이익이 바탕이어야 한다.
내· 외자의 출자 조건에 따라 그 과실은 균등해야 원칙인데 이 형평의 원칙을 외면한 채 외자의 횡포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청 공장화·이익 독점>
물론 합작 투자 선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 측의 무지를 기화로 파행적인 과다 이익을 노려 여러 가지 상술이 등장하고 있다. 해외시장 정보에 어둡고 또 국제상 계약 등에 미숙함을 악용하여 여러 불이익을 계약으로 명문화하여 강제하고 있는 실례가 많다. 한국 측의 연기는 「플랜트」도입에서부터 시작하여 제품의 재수출에 이르기까지 경영의 전 부문에 미친다. 합작에 의한 이익 배당은 오히려 뒷전이다.
기계와 원료를 비싸게 팔고 제품을 싸게 삼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더 큰 것이다. 한국에 있는 합작 업체를 하청 공장화하려는 경향이 많다. 모든 위험을 전가시키는 대신 이익은 독점하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한국측 투자자는 피해가 누적되는데 외국 투자자는 이익이 늘어나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이런 경향은 특히 일본계 합작 선에 심하다. 일본계 합작선의 횡포는 동남아에서 전형적인 것으로서 태국 등에선 학생「데모」까지 일어나 「경제 동물」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의 앞선 지식과 범세계적인 자금력을 이용하여 개발 도상국과의 거래에서 막대한 불공정 이념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합작선도 모두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합작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될 수 있을 정도다.
물론 이런 합작의 맹점은 60년대의 외자 도입「러시」 속에 무분별하게 불공정 계약을 받아들인 한국측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국제 상거래에도 어느 정도의 「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무지를 거울삼아 현재를 경고하는 의미에서 잘못된 합작에서 한국측이 어떻게 손해보며 또 합작 선이 얼마나 한국 측의 무지를 잘 이용했는가를 사례별로 살펴본다.

<사양화된 기계도 공급>
합작 회사가 설립됐으면 생산시설의 도입은 국제 입찰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대개의 합작 회사는 외국 「파트너」의 손에서 전적으로 시설 도입이 위임돼있는 것이 통례.
따라서 기계설비 도입 가격도 외국 투자자의 마음대로, 기종의 선택도 합작 회사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계 값이 국제 가격보다 30∼40% 비싼 것은 그래도 낫다. 중고 기계를 신품보다도 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아주 시설이 사양화돼서 몇 달 후면 고철로밖에 쓸 수 없는 기계까지 들여와서 몇 달 굴리지 않고 운휴시키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형편.
고철 화될 기계를 팔아서 이익을 얻고 또 그 기계 설치 과정에서 특정 업자를 개입시켜 비싼 건설비에서 이익을 남기고 손해는 합작 회사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처음부터 중고기계를 팔아 한 몫 보자는 심산인 것이다.
일본 기업의 해외 투자 동기 중 이익 배당 목적이 16%인데 반해 설비 수출 목적이 49%나 됨을 주의해야겠다.
사실 시설재의 고가 공급은 외자 도입의 공통 현상인데 특히 일본으로부터 도입하는 경우 그런 경향이 심하다. 화섬·전자부문에 많고 특히 중소기업분야에도 예가 많다. 「파키스탄」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 가격의 2배가 넘는 것도 있었다.

<공급 수수료 10% 받아>
합작 회사의 원자재는 합작선의 공장에서 독점 공급되는 바 이를 이용하여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받는다. 뿐만 아니라 사입가의 10%라는 고율의 공급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수도 있다.
특히 전자제품 등과 같이 기술적 어려움이 많은 부문의 원자재 공급은 그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 투자 선은 본국에서의 구입 가격보다 15% 정도 높게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심한 경우엔 2배까지 높다.
만약 원자재 공급가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공급을 중단, 생산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내 공급용 원자재일 경우에는 재수출용보다 15% 이상의 비싼 값으로 공급하기도 한다. 또한 국제 통화 불안을 기화로 원자재 송상에 「달러」대표 시 「엥」대환 율을 낮추어 환 차 이익까지 보고 있는 실정. 이는 원자재를 단일 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부품 국산화에 압력도>
합작 선은 경영권을 장악, 합작 회사를 본국 모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영한다. 50%씩 공동 출자해도 투자선 측이 「비토」권을 가지고 경영을 좌우한다. 투자선 측은 원자재 공급에 따른 이익을 오래도록 향유하기 위해 부품의 국산 대체 화에 압력을 가한다.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기화로 회계처리 등도 모회사에 유리하도록 하며 심지어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 합작 회사의 재산을 늘림으로써 장차의 합작 정산에 대비하는 경우까지 있다.
합작 선은 대부분 이익 배당을 사전적으로 보장받는다. 3, 4비의 경우는 연20%의 확정 배당이 보강되어 5년 안에 원본 회수가 가능토록 되어있다.
또 합작 업체는 기술 도입 계약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와 운영비를 따로 지급하고 있다.

<출혈 수출 감수 불가피>
합작 회사는 수출 판매권을 대부분 투자 선이 쥐고 있는데 기아수출 선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한다.
합작 회사의 흑자에 의한 배당 이익보다는 제품 가격 「마진」을 모 기업에서 차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합작 업체의 초기 단계엔 여러 비용으로 인해 원가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 독점 구매함으로써 합작 업체는 손해를 보고 모 기업은 이익을 보는 사태가 일반화하는 것이다.
합작 회사측은 해외 시장에 대한 무지와 투자 선에 수출 독점권 부여라는 계약 때문에 출혈 수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합작 업체는 원자재를 쥐고있는 투지 선과 충돌하여 조업 중단사태를 빚는 것보다 차라리 기아수출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합작선의 모 기업은 본국에서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제품의 인수 거부 혹은 인수 지연 작전을 펴면서까지 가격을 깎아 내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투자 선 위주의 업무만>
대개 합작 업체엔 모 기업으로부터 기술 지도란 이름아래 기술 요원이 파견되어 상주하는데 이들은 한국 기술자 보다 월등한 대우를 받는다. 또 이들 기술자들이 합작 회사의 기술 지도보다 모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한국의 시장 조사를 비롯, 산업 정보 수집 등을 하면서도 그 경비는 합작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수출 이익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이 합작 회사보다 투자선의 모 기업에 돌아가도록 미리 계약상에 기술적으로 못박아두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함정을 국제 상거래에 미숙한 한국 측 투자자로선 매우 간과하기 쉽다.
이런 기술적인 「트릭」을 통해 원자재의 국산 대체가 이루어질수록 기술료 지불이 많아지게 되어있으면서도 이 「로열티」보다 원자재 독점 공급 수익을 노려 기술 전수를 회피하는 반면 기술문서 복사 대는 「로열티」에 포함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를 별도로 지불토록 되어있는 조항이 삽입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어느 투자 선은 「우선주에도 의결권을 준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려했던 사례까지도 있다.

<직·합작 투자 현황>
지난 8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 인가누계는 6백92건에 5억4천화만「달러」로 외자도입 총액 (인가 기준)인 55억8백30만「달러」의 약10%를 차지하고 있다. 72년부터는 전년대비 배 이상 증가되는 외국인 투자 「붐」을 이루고 있다.
지난 69연만해도 연간 약3천만「달러」수준이던 것이 72년에는 인가 실적이 1억1천4백13만「달러」로 71년 대비 1백24%의 증가를 나타낸데 이어 올해들어서는 8월말 현재 인가실적이 2억6백만「달러」로 이미 작년 연간 실적의 배에 가까운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러시」로 빚어지고 있다.
70년까지의 누계만 해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1억1천1백98만「달러」로 일본 지역으로부터의 투자 (4천75만「달러」)를 배 이상 기록했었으나 그 후부터 일본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급증, 올해 8월말 현재 누계는 미국 지역이 1억7천1백30만「달러」인데 일본 지역 투자는 3억4천57만「달러」로 완전히 역전돼있다.
올해들어서 8월말까지 인가된 2억6백만「달러」의 내용을 보더라도 미국 지역으로부터의 투자가 4백44만「달러」에 불과한데 일본 지역으로부터의 투자는 1억9천6백%만「달러」로서 전체인가실적의 약95%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총 수출고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 업체의 비율도 70년도의 11.4%에서 작년에는 19.2%로 증가되긴 했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간 과실 송금은 1천3백99만「달러」에 이르고있다.
이것은 작년 중의 과실 송금 실적인 8백65만「달러」보다 약 61.7%가 많은 것이며 6월말 현재 가동 중인 외국인 투자 업체 투자 규모 2억6천1백만「달러」대비 5.36%에 해당한다.
6개월 간 과실 송금 비율이 5.36%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0%를 상회하는 차관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과실 송금 실적은 직합작 형태의 새로 설립된 회사에서만 일어난 과실 송금이며 여기에 모 회사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투자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또 제품을 위탁 수출하는데서 얻는 이익 등을 가산하면 한국에 설립된 투자 회사와 관련해서 얻는 이익은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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