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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연말정산 꼭 챙기세요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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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일기자]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게 소박한 희망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으로 불릴 만큼 쏠쏠한 가외 소득이 된다.

특별공제 항목으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이, 기타공제 항목으로 신용카드·연금저축·장기주식형저축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10여 가지에 달한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같은 부동산 관련 융자나 청약통장·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은 연말정산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올해에는 세법 개정으로 바뀌는 게 많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때 부동산 부문에서 챙겨야 할 소득공제 대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월세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우선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월세와 전세자금 대출(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8·28 전·월세 대책에 따른 것으로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의 소득공제 대상이 총 급여의 3000만원 이하에서 올해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단독 가구주도 공제 대상에 들어갔다.

주택 월세는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임차해 지출한 월세 총 납부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또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싱글족도 가능하다.

총 급여가 5000만원이 넘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전세 대출 연 300만원까지 공제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며 “한 번만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계약 변경이 없는 한 매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주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으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한다.

개인에게서 빌린 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리 0.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가구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 이하 및 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 시기와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500만~1500만원에 이르는 만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청약저축 등 주택 마련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는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월 15만원 이하까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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