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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가 직구로 타자 머리 맞히면 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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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삼성 배영섭이 지난해 9월 8일 잠실 경기에서 LG리즈가 던진 공에 머리를 맞고 있다. [중앙포토]

투수가 타자의 머리를 맞히면 퇴장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12월 열린 야구규칙 및 대회요강 관련 규칙위원회 심의결과를 3일 확정해 발표했다. 새 규칙에 따르면 투수가 던진 직구가 머리 쪽을 향하면 1차 경고를 주고, 머리를 맞히거나 스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퇴장된다. 프로야구에서는 타자의 머리 쪽으로 향하는 위협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 8일 잠실 경기에서 삼성 배영섭(28)이 LG 리즈(31)의 시속 151㎞짜리 강속구에 머리를 맞은 뒤 뇌진탕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는 2003~2004년에도 이 규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위협성이 전혀 없는 실투로 선발투수가 조기 강판되는 등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빠른 직구로 머리를 맞힌 경우만 퇴장이 적용된다.

 한편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규정도 강화됐다. 투수판에 중심 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 또는 3루에 던지는 시늉만 하면 보크가 된다. 주자 1, 3루에서 3루에 위투를 한 뒤 1루 주자를 견제하는 것도 보크다. 이닝 중 투수교체 시간도 2분45초로 제한된다. 지명타자가 퇴장을 당했을 때 곧바로 교체선수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김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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