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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 폭행 이정연 … KLPGA 2년간 출전 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 골퍼 이정연(34)이 2년간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투어에 나설 수 없게 됐다.

 KLPGA는 23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정연에게 자격정지 2년, 벌금 1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KLPGA는 이와 함께 “회원 관리에 힘쓰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회원의 인성 교육에 더 힘쓰겠다”는 사과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이정연은 지난 3월 서울 양재동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연은 지난 11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고를 받았다. 이 일은 ‘30대 유명 여자 프로골퍼 L양 사건’으로 일파만파 커졌고 이정연이 선수회장 신분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KLPGA는 “이정연의 음주운전 내용을 언론을 통해 처음 접했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이 건에 대해 바로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선수 생명이 걸린 일이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치가 늦어지게 됐다”고 사과했다.

 이정연은 선수분과위원장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자진 사임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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