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조2부(부장 이원곤)는 서미갤러리 홍송원(60) 대표를 미술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 3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07∼2010년 150억원이 넘는 미술품과 디자인 가구 등을 거래하면서 매출액을 축소·누락하거나 원가를 임의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홍 대표는 한 작품을 거래할 때 다른 작품 여러 점을 거래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에 이용한 그림들은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 측에 55억원에 판매한 미국 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페인팅11’, 2007년 CJ그룹 측에 26억원에 판매한 미국 화가 사이 톰블리의 ‘세테벨로’, 장 뒤뷔페의 ‘메타그라피크 흉상’ 등이다. 그러나 홍 대표는 검찰 조사 때 “단골 고객들과 여러 차례 그림을 사고팔면서 빚어진 결과이지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서미갤러리가 CJ그룹과 미술품 200여 점을 1000억원대에 거래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한 정황을 추가로 발견해 국세청에 분석을 요청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탈세를 더 저지른 정황이 나오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