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법무부, 윤석열 정직 1개월 중징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항명(抗命)’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53·사진) 여주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함께 징계위에 회부된 박형철(45)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 윤 지청장과 박 부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검사 징계위를 열었다. 윤 지청장의 특별변호인으로 참석한 남기춘(53·전 서울서부지검장) 변호사는 징계위에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남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대검 감찰위원회 위원들이 징계 당사자들의 진술서를 읽어 보기라도 했는지, 적법한 의결절차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조사를 위해 대검의 징계청구를 반려해 달라고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국민수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기피신청도 냈다. 그는 “이들은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로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또 “진상조사를 위해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징계위가 이날 징계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이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 측이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거나 대검 감찰본부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 시절 ‘강골’로 유명했던 남 변호사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남 변호사는 2011년 서울서부지검장 재직 중 지휘했던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에 대해 ‘과잉수사’ 논란이 일자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지난 10월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그만둔 뒤 처음 맡은 일이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윤 지청장의 징계위 사건이다.

 일각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으로 낙마한 뒤 윤 지청장마저 ‘항명’ 논란에 휩싸이자 ‘특수통 대부’를 자처하는 남 변호사가 청와대·법무부와 정면 승부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남 변호사의 강경 대응에 당사자인 윤 지청장도 당혹스러워했다. 윤 지청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료는 내 뜻과 무관하게 변호인이 배포한 것”이라며 “징계 혐의자가 입장 자료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징계위에서는 사건 진행 경과만 설명했을 뿐 기피신청 등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