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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금 안낸 3사 자격 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17일 DA, DP수입 허가를 받고 소정 기일 안에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은 성화 섬유·범양물산·경성고무 등에 대해 수입업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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