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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8·28 부동산 대책 보완책 오늘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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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가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8·28 부동산대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원동(사진)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브리핑을 갖고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보완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8·28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완하면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28 조치는 전셋값 급등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전·월세 대책이다.

 조 수석은 이날 ▶전·월세난 완화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 반복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 해소 ▶민간 소비 진작 ▶투자 활성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슬럼화 방지 등을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로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2주택 50%, 3주택 60%)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주택거래 시 취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회 대치상황으로 인해 법안이 통과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직접 나서 국회를 압박했다.

 그는 전·월세난 완화와 관련해 “전세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아 서울의 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8.5%에 달하고, 지방은 80%에 육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주택자가 전셋집에 20% 정도 돈을 보태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어도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시절의 징벌적 세제였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 때문에 페널티가 크게 붙어 집을 살 엄두를 못 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마지막 달)효과’와 종료 후엔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고착화돼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취득세를 계속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부동산 법안들의 처리를 통해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면 소비 진작과 투자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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