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입억제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행 수입담보금 적립 율을 전면조정, 11일부터 시행 조치했다. 재무부가 발표한 수입담보금 적립율 조정방향은 ▲기본관세율 50%이상 품목과 상공부가 공고한 비생필품 및 사치품목은 대폭 인상하고 ▲수출용 원자재는 대체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일반수입은 수입증가 추세를 감안, 현행 1백%에서 1백10%로 전면 인상 조정하는 한편 ▲담보금 예치면제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기로 한 것 등이다.
부문별 조정 내용에 의하면 ①신용장수입에 있어 기본관세율 50%이상인 품목 및 상공부가 지정 공고한 비생필품 및 사치품은 현행 1백50%에서 2백%로 ②무신용장수입의 DA는 다액수출업자 지원용은 노·마진에서 10%, 고철·원목·동광석은 노·마진에서 20%, 농약 및 동원료는 노·마진에서 5%, 기타품목은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됐으며 ③무신용장수입의DP는 신문용지 전기동 선철이 5%에서 20%로, 기타품목은 50%에서 60%로 각각 인상되었는데 11일 이전에 담보금을 납입한 분은 구적립 율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수출용 원자재에 있어서도 상공부가 지정한 국산가능품목에 대해서는 결제조건에 불구하고 20%내지 30%를 적립케 하고 보세창고도(BWT) 수출을 위한 수입은 현행대로 20%로, 해외개발품목은 새로5%를 적립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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