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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주 등록 거부 부당" 황우석, 항소심서도 이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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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이기택)는 25일 황우석(사진)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 박사는 2003년 수립한 줄기세포주(NT-1)에 대해 2010년 5월 질병관리본부에 등록을 신청했다. 이 줄기세포는 황 박사가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주장했으나 2006년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단성생식을 통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결론 내린 줄기세포주다.

 질병관리본부는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들어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 해당 세포주는 체세포 복제가 아닌 단성생식에 의해 생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당시 생명윤리법 규정에 따르면 단성생식 연구는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윤리적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줄기세포주를 수립할 당시에는 난자 제공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동의받을 것인지에 대한 법 규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제정된 생명윤리법에도 소급적용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법 조항에는 ‘줄기세포주에 대해 배양 가능한 조건하에서 지속적으로 증식이 가능하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주’로만 규정돼 있어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도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에서 이겼더라도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업적이 과학적으로 인정돼 다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NT-1에 대한 검증시도가 이뤄졌다. 질병관리본부는 NT-1이 단성생식 줄기세포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고 황 박사 측은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라고 반박해왔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관 선정 절차 등이 진행됐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황 박사 측 거부로 중단됐다.

 조광일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연구관리과장은 “황 박사 측은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주임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검증을 거부해 향후 법원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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